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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출산혜택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들
♥ 지급금액 : 200만원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1년 (1년이후 자동소멸)
♥ 신청방법 : 태어난 아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복지센터에서 접수
정부24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사용처 : 산후조리원비용, 병원, 카페, 약국, 식당, 마트, 온라인쇼핑몰, 카시트 구입,
유모차 구입, 육아용품 구입, 놀이공원, 동물원
단! 유흥이나 레저 사용불가
2. 출산지원금
- 지역별로 불리는 이름도 다르고 지원금도 지격마다 차등지급되며 다자녀일수록 금액이 높음.
지역별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출산장려사업에서 알아볼수있음.
3. 만8세 까지 주는 아동수당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25일 현금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8세인 95개월까지 지급함.
만 9세 되기 직전 달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만9세 생일 이전까지 받는다고 보면됨.
-23년 11월 2025년 10월생
-23년 12월 2015년 11월생
-24년 01월 2015년 12월생
-24년 02월 2016년 01월생
4.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수당( 부모급여 / 2022년 구 영아수당)
-2022년생부터 적용 매월 25일 지급,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등을 사용하게 되면 정부지원 양육서비스와 중복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분이 들어옴.
5. 2021년생부터 해당되는 양육수당, 2022년생 이후 아이들은 24개월부터~
-가정보육을 한다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21년생까지는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 10만원, 만3세~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함.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제외됨.
-현재 부모급여(구 영아)를 받고 있고,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가 24개월 됐다면 해당 금액으로 전환됨.
2023년 11월 만1세로 50만원을 받는 아이가 2014년 1월부터는 70만원으로 변경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10만원으로 변경(만5세까지)
출산지원금부터 육아수당으로 받는 종류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10월생 만 0세, 가정보육 → 부모급여 아동수당 70만원 + 10만원 = 매월 80만원
22년 10월생 만1세, 가정보육 → 부모급여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매월 60만원
21년 10월생 만2세, 가정보육 → 양육수당 1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매월 20만원
21년 10월생 만2세, 어린이집 → 아동수당만 10만원씩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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