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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액 많이 받는 방법
1.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이기때문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합니다. 이하로 사용하시면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는 연간 불입금액의 16.5% or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과 동시에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은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에 개인퇴직연금까지 더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까지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무주택자이며 세대주는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꼼꼼하게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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