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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한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조건, 금리, 우대이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인 사람
2. 가입일 현재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 금액
1. 가입기간 -60개월(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적용)
2. 가입금액 - 1천 원 이상 70만 원 이하(천 원 단위)
3. 상품특징-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제공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방법
1. 가입신청 - 스마트폰 신한 쏠(SOL)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신청을 합니다.
2. 가입 신청 후 약 3주 이내로 가입가능 여부 안내문이 옵니다.
3.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한 쏠 어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시거나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셔도 됩니다.
◈기본금리 4.5% + 우대금리 1.5% 조건
-신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는 4.5%이고 우대금리 1.5% 추가되어 총 6%의 금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1. 총 급여 2천4백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액 천육백만 원 이하일 경우 -연최대 0.5% p 우대
2. 가입기간 중 30개월 이상 급여 이체 내역 있을 경우 - 0.3% p 우대
3. 가입기간 중 신한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0.3% p 우대
4. 신한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1년 동안 신한은행 예금, 적금, 청약이 없는 경우 -0.4% p 우대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총 1.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해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약정된 이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압류 및 가압류가 등록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계약 해지 전 6개월 내의 언제 지변,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이 되어 기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적용유무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 상품 가입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이 보호됩니다.(원금 및 이자 포함)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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