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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 국민 연금 제도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용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연금급여의 특징
①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여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②소득보장 :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③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④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⑤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 "국민연금 안심통장" 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SC, KDB산업,씨티은행,농협,수협중앙회,단위농협,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새마을금고,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 신청방법
급여청구는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우편청구로 나뉘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 내(200만원 이하)에서 전화 또는 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팩스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한하며, 외국인은 불인정함.
★ 구비서류
① 수급권자 내방청구 :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제시, 수급권자 예금계좌
② 사자청구(수급권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청구서를 다른사람이 제출하는 방식)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제시
③대리청구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급여지급청구서("개리인사항"란에 기재후 수급권자 날인)
※급여지급청구서(상의 "대리인"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이 있는 경우 인정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서), 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제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과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대리인 계좌 지급 가능(교도소 수감 중이 ㄴ자가 임의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교도관의 확인 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담을 통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대리인 계좌 수급을 인정)
▶해외체류사유로 인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대리청구하는 경우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자의 자필위임장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가 외국 공문서일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확인 필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친족범위: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외거주 외국인 대리청구 및 우편청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급여액 산정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더 정확한 급여액 산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 :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 그이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 ~ 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 지급일
정기 지급 :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그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